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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되면!

궂은비를 막아주는 든든한 우산
‘노동조합’이 생깁니다.
손 맞잡고 함께 갈 1만 명의
든든한 동지가 생깁니다.
교섭, 교육, 투쟁 등을 함께하는
든든한 담당자가 배치됩니다.
차별받고 고통받던 과거는 안녕~
당당한 노동자가 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규약 제10조【조합원의 권리】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 1. 조합 활동에 균등하게 참여할 권리
  • 2.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 선거권 및 피선거권
  • 3. 각종 회의의 결정사항과 업무에 관하여 공개, 설명을 요구할 권리
  • 4. 조합의 운영에 관한 동등한 발언권과 결의권
  • 5. 조합시설의 이용과 사업에 참여할 권리
규약 제12조【의무】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가 있다.
  • 1. 조합의 규약 및 규정을 준수할 의무
  • 2. 각종 기구의 참여와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 3. 조합의 제반 사업 및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 4. 조합비와 규약에 이해 결의된 각종 부과금을 납부할 의무
  • 5. 신상변동 사항과 조합 활동을 보고할 의무
  • 6. 조합에서 진행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할 의무
  • 7. 조합의 선거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