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차별(Racism) 일삼는 군산대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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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민주연합 조회86회 작성일 25-02-27 14:48본문
여성가족부 사업으로 전국 243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가족센터'는 각급 지자체장이 운영의 책임을 맡는다. 군산시는 군산대산학협력단과 위수탁계약을 맺었다. 군산시는 ‘면접입찰방식’으로 진행된 가족센터 수탁운영자 선정 과정에서 여성가족부 지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군산대산학협력단을 불법·특혜 시비를 감수하면서까지 수탁자로 선정하였다. 명색이 국립대학교이기 때문에 사업의 목적대로 책임을 다할 거라는 기대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군산대산학협력단은 이른바 <내국인> 직원들에게만 여성가족부 지침대로 임금을 지급하였고 (일부 직종은 지침보다 상회한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 중국에서 귀화하여 국적을 취득한 2명의 직원에게는 지침 상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명백히 ‘인종차별’, ‘인권유린’이자, 근로기준법 마저 위반한 심각한 불법 행위이다. 그 누구보다 인권을 존중하고, 특히 이주여성에 대한 보호에 앞장서야 할 가족센터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이 더욱 참담한 일이다.
일반 사기업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더라도 큰 문제겠지만, 이런 인종차별이 발생한 곳이 공공기관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크다. 더욱이 그 공공기관의 운영주체가 바로 국민의 혈세로 운영될 뿐아니라 진리의 상아탑이라 불리는 '국립대학교'라는 사실은 우리를 더욱 충격에 빠지게 한다.
군산대산학협력단의 인권유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들은 2024.5. 군산시가족센터를 새롭게 수탁받는 과정에, 해고 문제를 다투고 있는 노동자를 만나 “1년 동안 민주노총 활동을 하지 않으면 복직시켜주겠다.”는 망발을 하였다. 또 “(가족센터 직원들 중)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다들 왕따 아니냐?” 하는 혐오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일련의 과정은 군산대산학협력단의 인종차별이 결코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한다.
가족센터는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로 운영되는 사업이다. 그런즉 군산시는 물론 전라북도와 여성가족부 모두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이 있다. 공공기관에서 ‘인종차별’이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관리·감독의 권한과 의무가 있는 각급 기관에서 나 몰라라 한다면, 기관의 존속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문화가정과 이주여성을 지키지 못할 가족센터라면 폐쇄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한 사람의 인권은 온 우주보다 무겁다. 오늘 우리는 짓밟힌 인간의 존엄을 되찾고, 가족센터를 온전히 시민들께 돌려드리기 위한 그 무거운 책무 앞에 우리 민주연합노조는 굴함없이 투쟁해 나갈 것이다.
인권유린 인종차별 군산대산학협력단 물러가라!
관리감독 외면하는 군산시와 전라북도 각성하라!
공공기관 수탁운영 자격없는 군산대산학협력단 계약을 해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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